공유숙박1 30년 노후주택 외국인 민박 전면 허용, 2025년 공유숙박 규제 개선으로 숙박 인프라 확충 본격화 목차2025년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국내 공유숙박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주택도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면 외국인 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점이다.기존에는 준공 30년이 경과한 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건축사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 확인을 받으면 영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과거 토익 760점 수준의 유창성을 요구하던 것에서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 안내가 가능하면 충족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이는 지난 9월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2025.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