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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204만 3천 원으로 인상되어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도 198만 1440원으로 올라갑니다. 고용보험 제도가 30주년을 맞은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퍼센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만 근무하면 자격이 인정되는 완화된 조건과 99.7퍼센트에 달하는 자격 인정률로 인해 반복 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직 센터에서 만난 한 청년은 일곱 달만 일하고 네 달간 실업급여를 받는 패턴을 반복한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실업급여, 200만 원 넘는다-고용보험의 문제 분석이 시급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느낀 제도와 현실의 괴리
작 년, 제가 다닌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력을 감축하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으면 되었습니다.
첫 실업급여가 입금되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거의 비슷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죄책감과 함께 이 제도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 고용보험 30주년, 달라진 환경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 도입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이 제도는 외환위기를 앞두고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실업급여 수준이 낮고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고, 특히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퍼센트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2. 2025년 실업급여, 드디어 200만 원을 넘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 6만 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04만 3천 원입니다. 하한액도 일 6만 6048원, 월 198만 1440원으로 올라갑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은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당시 일 6만 원에서 6만 6천 원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되어 있다가,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지면서 상한액과 하한액의 격차가 좁아져 결국 상한액도 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3. 고용센터에서 목격한 다양한 사람들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 매달 고용센터를 방문하면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중년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구직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느 날 대기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번이 세 번째 실업급여 수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달 정도 일하고, 그만둔 뒤 네 달간 실업급여를 받는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과 같은 패턴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제도의 허점이 만들어낸 도덕적 해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저는 이 제도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체감했습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까요. 저 자신도 처음 두 달간은 급하게 일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오는 동안 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찾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접어들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영원하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심리적 안일함이 제도적으로 조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41.9퍼센트로 가장 높고, 수급 조건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으며, 자격 인정률은 99.7퍼센트에 달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결합되면서 반복 수급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1.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실업급여의 역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은 약 209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88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198만 1440원으로,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약 10만 원이 많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고용센터에서 만난 한 식당 종업원 출신의 여성으로부터 이러한 현실을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지금이 오히려 손에 쥐는 돈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2. 너무 쉬운 수급 조건, 99.7퍼센트 인정률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7개월만 일해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3. 반복 수급자의 증가와 고용보험 기금 고갈
제가 고용센터에서 만난 그 청년처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까지 적발된 부정 수급액만 12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부정 수급만 집계한 것이며, 합법적이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반복 수급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은 실제로 7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돈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낭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4. 재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구조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 활동을 했지만, 솔직히 초반에는 긴박함이 덜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데, 급하게 아무 회사나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서도 '이 정도 연봉이면 차라리 몇 달 더 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자총협회가 지적한 '재취업 동기 약화' 현상입니다.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실업급여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구직 활동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개선 없이는 미래가 없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제도가 저에게 경제적 안정망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 일하지 않는 것을 조장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정부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정책과 단기 근속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추가 부과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는 급여가 최대 50퍼센트까지 감액됩니다. 또한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퍼센트 추가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의 연동 재검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퍼센트에 자동으로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실업급여도 덩달아 올라가면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연동 구조를 재검토하거나, 실업급여 산정 방식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하한액을 평균임금이나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수급 조건 강화와 적극적 구직 활동 의무화
7개월만 일하면 4개월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조건은 너무 완화되어 있습니다. 최소 근무 기간을 늘리거나, 수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구직 활동 증빙을 강화해야 합니다. 면접 참여 횟수,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평가하여 이를 수급 조건과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3. 고용보험 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
현재 고용보험 기금은 적자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실업급여 지출이 계속 증가한다면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를 더욱 엄격히 하며, 필요하다면 보험료율 조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업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분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4. 마무리하며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 제도의 고마움과 문제점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실직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은 분명 큰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며, 또 저 자신도 때때로 나태해지는 모습을 발견하며,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기를 돕는 사다리가 되어야 하며, 일하지 않는 것을 보상하는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지급되고, 동시에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200만 원 넘는다-고용보험의 문제 분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제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